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예정 중이라면,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(출국세)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,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 출국 납부금이란?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정부 부과 세금입니다. 공항시설 운영 및 공공요금 명목으로 1인당 10,000원씩 부과됩니다.환급 대상 및 조건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고,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성인(만 12세 이상): 약 3,000원 환급 어린이(만 2세~12세 미만): 10,000원 전액 환급 영유아(만 2세 미만): 원칙적으로 출국세 면제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경우: 세금 포함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