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예정 중이라면,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(출국세)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,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
출국 납부금이란?
-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정부 부과 세금입니다.
- 공항시설 운영 및 공공요금 명목으로 1인당 10,000원씩 부과됩니다.
환급 대상 및 조건
-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고,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
- 성인(만 12세 이상): 약 3,000원 환급
- 어린이(만 2세~12세 미만): 10,000원 전액 환급
- 영유아(만 2세 미만): 원칙적으로 출국세 면제
-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경우: 세금 포함 전액 환급 가능
- 외교관, 공무출장, 입국거부 외국인, 제주도 국제선 일부 등은 별도 환급 대상 포함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출국납부금 환급포털 또는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
- 본인 인증 → 항공권 정보 입력 → 환급 계좌 입력 → 신청 완료
- 보통 1~3영업일 내 입금 (최대 30일까지 소요 가능)
- 현장 신청: 인천공항 내 환전소 또는 리펀드 데스크에서 여권 + 항공권 지참 후 즉시 환급
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
- 출국일 기준 최대 5년 이내까지 소급 신청 가능
- 이미 환급된 건은 중복 신청 불가
- 자동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, 직접 신청해야 환급 가능
-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오류 시 입금 지연될 수 있음
-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환급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니, 예매처도 함께 확인 권장
📌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 후 진행하세요.
📌 자세한 안내는 출국납부금 환급포털 또는 항공사·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📌 지역이나 예매 방식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지자체 또는 예매처 공지사항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